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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3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성폭력범죄 초동 수사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C가 2회에 걸쳐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내주었다는 문자 내용 정리,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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