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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에 있는 '대구 의료원' 3층 간호사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B인 피해자 C(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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