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보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백기에 임시로 담임을 맡는 대체교사(스페어교사)로서 각 반의 담임교사 및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고, 보육일지 작성, 출석부 작성, 활동사진 정리 등 업무를 도맡아 한 것으로서 사무보조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담임교사를 맡았던 ‘아기별님반’의 보육교사 I도 피고인 B이 실제 ‘아기별님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나, 한편 F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인 G(가명)은 피고인 B이 실제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업무만을 하였을 뿐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을 보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제보자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 및 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G의 제보의 동기 G은 피고인들과의 인적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F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위법사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위법사실을 진술하는 동기에 관하여 같은 어린이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