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04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은 피고인 운영의 F 어린이집에서 웅변부 특기교사일 뿐만 아니라 법정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로서 원생들의 등교시부터 하교시까지 일반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를 확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각 확인서 및 믿기 어려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나 H이 F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반운영비,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8,44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비록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6, 7쪽 는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 법원이 G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 되고 전화소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된 주소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