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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2358
게임계정복구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C’라는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D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과 E 계정(이하 ‘관련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고 그 각 계정 내에 각 캐릭터를 생성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 1)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계정‘을 만든 다음, 계정 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를 통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 2) 이용자는 5개의 계정까지 만들 수 있고, 1개의 계정별로 다수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만든 캐릭터 중 특정 캐릭터를 선택하여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과 전투 특히 몬스터 사냥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여 레벨을 상승시키고 ‘아이템’(그 종류로는 검, 창 등 ‘무기’, 갑옷, 방패 등 ‘방어구’, 반지, 목걸이 등 ‘악세서리’, 주문서, 물약 등 ‘기타 아이템’이 있다

)을 취득하며 ‘F’(이 사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를 획득하여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다. 4) 이용자의 캐릭터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레벨, 보유한 아이템의 양과 질, F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므로, 이용자는 이 사건 게임 내에서 경험치, 아이템, F를 취득할 수 있는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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