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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8 2014가합205870
게임아이템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웹사이트(www.baram.nexon.com)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바람의 나라‘라는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정을 만든 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

이용계약 체결일 계정명 캐릭터명 1 A (개명 전 G) 2011. 3. 19. I M, N, O 2 B 2001. 7. 25. P 3 C (개명 전 H) J Q 4 D 2002. 7. 15. K R 5 E 2012. 2. 26. L S 6 F T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과 이용 1)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속인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역할을 분담하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의 방법으로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킨다(이를 ‘레벨업’이라고 한다

). 2) 이용자는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 필드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는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필드 내의 몬스터 수가 부족해져 레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특정 이용자들을 위한 지역인 인스턴스 던전(Instance Dungeon)을 만들었는데, 인스턴스 던전은 이용자별로 별개의 지역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몬스터 수가 부족할 우려가 없게 된다. 4) 영웅용전은 이 사건 게임의 인스턴스 던전으로, 영웅용전 내에서는 영웅용전 전용 캐릭터,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사용한다.

영웅용전 내에서 취득한 아이템은 영웅용전에서 나오는 즉시 삭제되고, 필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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