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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4886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 서면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C이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는 데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심 법원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를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

D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D이 J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인장을 조각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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