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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도48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친 적이 없고, 피해자 H이 수갑을 강하게 채우자 항의했을 뿐 욕설하여 모욕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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