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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67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상고 이유 주장은, 위 피고인이 복명서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행대로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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