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5. 22:20경 목포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2:45경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31세)와 순경 F(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E를 향하여 날아차기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E와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와 F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가담정도,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