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못하였다( 수사기록 제 1권 제 25 쪽). 나 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 폭행 당시 피고인이 복사한 키로 문을 여는 경위, 사기를 당해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이 때문에 경찰과 접촉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혼내는 중에 나눈 대화 등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제 2권 제 48~49 쪽), 문 대충으로는 언제 쯤 답 대충 거의 제가 일 안하고 거의 늦게 까지, 좀 늦게 자서 좀 늦게 일어날 때 아빠가 문 열고 *** 갑자기 문 딱 열더니 그때 복사한 다음, 키 복사한 다음이 어 가지고 가끔 씩 들어오지요.
문 딱 여는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저는 그때 딱 깨요.
‘ 아, 아빠다.
’ 이래요.
‘ 무슨 말 할까 ’ 하다가 갑자기 *** 딱 일어난 것 보고 딱 문 열더니 너 뭐하고 ***. 아빠가 그때도 중간에 사기 당한 적 있어요.
제가 사기 당해 가지고 그때 동안 은행 거래가 다 정지가 돼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 당해 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도 경찰 전화도 기다리고 거기서 “***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전화가 직접 너한테 갈 거다.
기다려 라.”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경찰관 그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 아빠는 경찰서에 갔다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아빠도 사기 당한 것도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많이 갔었어요,
아빠가. 그래 가지고 하다가 아빠가 안 기다려도 된다고, 경찰서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계속 해서 “ 아 니야, 경찰관 아저씨께서 직접 말했거든.
전화가 나한테 온다고, 기 다리라고.”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냐고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