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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16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5년경 성남시 수정구 D 외 10필지 지하철 8호선 E역부터 F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로 구성된 G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년간 무상사용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관리하면서 입점 상인들이 각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D동 가열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158,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6.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분양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성남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성남시의 위탁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ㆍ운영을 직영으로 담당할 것이므로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중개인인 H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권이 갱신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무상사용기간이 갱신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임차권 양수의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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