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1986. 2. 12.경 서울 영등포구 F, G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의 H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상가 내의 각 점포에 대하여 각 구분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층 115호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6개 점포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0개 점포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D는 피고 C과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하 점포들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상가 지하의 공용부분인 기계실, 전기실, 복도 부분에 사우나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로서 그 전유부분의 면적은 총 2,557.19㎡이고, 원고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은 31.35㎡, 공용부분 면적은 15.33㎡이며, 피고 B 소유 점포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863.08㎡, 피고 C 소유 점포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119.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 E이 무단으로 청구취지 기재 출입문과 양방화문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청구취지 기재 (ㄱ)부분,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출입문, 양방화문의 철거와 위 (ㄱ)부분, (ㄴ)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 C이 출입문과 양방화문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위 (ㄱ)부분,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지하의 공용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