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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813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19행의 “① G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G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분을 “① G 및 H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G 및 H의 공사대금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K의 증언, 당심의 구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2006. 6. 29.경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양수한 점, ② D는 2012. 9. 7.경 G을 비롯한 수급인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기도 하였고, 2013. 7. 31. AC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양도하면서 G을 비롯한 수급인 등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인수시킨 점, ③ G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당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G이 2006. 6.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D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한 시행사로서의 권한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준공 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직접 분양하여 매출신고를 하려고 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G의 시공 사실 자체를 부정할 만한 정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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