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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나2047524
사해행위 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채권과’를 ‘채무와’로, 제4쪽 끝에서 세 번째 행과 제6쪽 끝에서 다섯 번째 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14쪽 제2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B이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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