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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강화읍 페리 카나 호프집에서 같은 읍 강화대로 403번 길 10 강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8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3회 포함)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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