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1 목록 제1, 7, 9, 10항 기재 부동산 및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1 목록 제2,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8. 같은 달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1 목록 12, 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9. 같은 달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1 목록 3, 4, 5, 6, 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8. 같은 달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별지 목록상 항목번호에 따라 칭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근저당권자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계속중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4.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2015초재40호)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명의이거나 원고가 C, D, E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인데,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종 인허가와 함께 피고에게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