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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5 2018가단88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91. 10.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망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별지1 목록 제1, 2, 6~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와 같은 목록 제3~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29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상태였다). 다.

망 C은 2001. 9. 25. 피고와 기존 임대차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합의하였다

(1991. 10. 1.경 및 2001. 9. 25.경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망 C이 2014. 6. 3. 사망함에 따라, 망 C의 아들인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1, 2, 6~8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와 같은 목록 제3~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2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 22. 위 소유권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상기 본인은 임대인 C에게 매월 지불해야 할 임차료를 약정된 기일에 상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2014. 6. 3. 사망을 하여, 그의 상속인(아들) 원고(A)에게 2015. 12. 31.까지 미지불된 임차금을 모두 정리하여 임대인 원고(A)에게 지불키로 약속하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임차한 모든 것을 원고(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본인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로 한다.

마.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도받은 1991. 10.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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