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서울 강남 방면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매그 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부근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경찰 관이 찍은 현장사진, 피의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