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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0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8 선 암 교차로를 ㈜ 강남 순환도로 선 암영업소 방면에서 우면 산 터널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서초 네이 처 힐 2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송동 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 갤러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선 암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피해차량 파손 부위- 우측 앞 범퍼 부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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