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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위 회사의 영업소에 납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중구 C 빌딩 1층 G-7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에셋 연금받는 변액적립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일 8만 원씩 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수금하여 매월 위 회사의 영업소에 보험료 200만 원을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약 25월분 보험료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보험증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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