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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5고단1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영업소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중구 B 빌딩 4층 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미래에셋 연금받는 변액적립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일 5만 원씩 월 125만 원의 보험료를 수금하여 매월 보험료 125만 원씩을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19회분 합계 23,7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보험계약청약서, 제1회 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내역 증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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