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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2노6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선납받은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선납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측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선납받은 것은 회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선납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회사의 경영진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영업파트만을 담당하였고, 회사자금의 입출금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회사는 피해자들이 다른 고객을 모집하여 오는 경우에는 판매보너스와 판매장려 보너스 등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모집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 대금을 내는 대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피해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들이 선납한 보험료를 피해자들이 모집한 고객들의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3.경 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사업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업무를 처음 시작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 99만 원을 받는 대신에 고객들을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주선하고,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E에 전해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위 고객들이 낸 월 보험료의 600%를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고객 유치, 보험료 수납, E에 보험료 납입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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