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남)에게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죽여 버린다,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죽는 수가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순경 새끼가 까분다면서 검찰을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질러 이곳을 출입하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