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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남)에게 술에 취해 “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죽여 버린다,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죽는 수가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순경 새끼가 까분다면서 검찰을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질러 이곳을 출입하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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