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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3. 3.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5. 21.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6: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을 데리고 위 피해자의 반찬집 안에 들어와 그곳 탁자에 앉아 위 일행들과 함께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반찬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1.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2. 01. 21:5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 카운터에서 업소 담당 실장인 피해자 H(47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찜질방을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오늘 여기 그냥 다 박살내 줄게”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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