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16.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당직의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자에 앉아 옆자리에 식칼(총 길이 33cm , 날 길이 20.5cm , 손잡이 길이 12.5cm , 증 제1호)을 놔둔 채,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14:15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E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야 씨발 놈들아, 똑바로 해 개새끼들아!”, “너 죽어라!”, “택시를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19. 15: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경위 H 등 5명, 경찰 실습생 I 등 4명, 제1의 가항 기재 E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엮어 새끼야, 너 때문에 징역 두 번 갔다.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또 징역 간다 새끼야, 쳐 넣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9. 19. 15: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51세)이 피고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호로새끼야, 너는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