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정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자신의 아내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C병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