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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35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각하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게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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