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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2633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중고차 영업전문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중고차 대출 영업 업무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10. 5.경 B을 사칭하는 구매자로부터 중고 화물차량인 C 뉴파워 트럭 구매를 위한 대출 신청을 받아 피고 회사에게 할부금융 대출을 알선하여 구매자는 2010. 6.경 피고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그러나 구매자는 구입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가 B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하는 방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와 같이 원고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손해액 5,000만 원을 매월 1,470,588원씩 34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그 중 70%인 3,500만 원을 정상할부 납입하는 경우 잔여 30% 채무 1,500만 원은 감면받기로 하는 ‘채무이관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2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로 총 36,764,7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 통상적인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신청인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중고차 영업전문직 업무위임계약서 갑 제2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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