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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18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8』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 9. 경 전 북 익산세무서에서 유한 회사 “C( 등록번호: D)”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전 북 익산시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E), 국민은행 (F) 계좌를 개설한 뒤 위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부 등본, 우정사업본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만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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