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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2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5. 19. 경 춘천시 B 건물 205호에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유한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27. 경 춘천시 중앙로 37에 있는 농협 춘천시 지부에서 위 C 유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D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1. 거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법인 과의 거래를 개인 과의 거래보다 더 안전 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변명하나 사업의 실체가 없고,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허황된 제안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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