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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6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원심 판시 제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7회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 침입 범행도 3회나 하는 한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나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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