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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5325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147원 및 그 중 1,826,848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행판결 및 채권양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2005. 2. 24. “피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게 2,094,419원 및 그 중 1,826,848원에 대하여 200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4가소5700). 위 판결은 2005. 3.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2009. 4. 10.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양수금 채권의 범위 원고는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2014. 11. 13.까지의 위 양수금 채권 금액은 3,852,147원(=원금 1,826,848원+미수 이자 2,025,29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852,147원 및 그 중 1,826,848원에 대하여 위 이자 최종산입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원인 서류인 ‘광주은행 카드회원 입회신청서’(갑 4호증)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피고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기판력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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