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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0 2015가단106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8. 2,000만 원을, 2005. 7. 18. 500만 원을, 2005. 7. 2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가 피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원고는 앞으로 세제상 편의를 봐 줄 테니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말에 현혹되어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시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위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인바, 소장 송달로 위 대여행위를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8. 2,000만 원을, 2005. 7. 18.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여금이 3,500만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원피고간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를 정하거나 이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3,5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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