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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10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92,745원 및 그 중 106,288,312원에 대하여 2009. 4. 7.부터 2015. 5. 31.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자율 월 1.5%(연 18%)로 합계 6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가 2007. 3. 6., 같은 해

4. 10., 같은 달 11., 2007. 10. 21.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율(월 1.5%=연 18%) 1차 2005. 4. 25. 1억 원 월 150만 원 2차 2005. 9. 16. 9,000만 원 월 135만 원 3차 2006. 6. 29. 1억 원 월 150만 원 4차 2007. 1. 26. 5,000만 원 월 75만 원 5차 2007. 4. 10. 1억 원 월 150만 원 6차 2007. 5. 10. 1억 원 월 150만 원 7차 2007. 10. 31. 1억 원 월 150만 원 합계 6억 4,000만 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4억 원을 변제 당시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미변제 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청구취지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외에 4회에 걸쳐 원금 1억 5,500만 원을 더 변제하였고, 2009. 11. 16.까지 이자로 1억 6,2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C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한편 원고가 투자한 쇼핑몰 회장으로부터 원고가 원하는 확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받아다 줌으로써 모든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변제금액의 확정 및 충당

가. 2005. 4. 25.부터 2005. 9. 15.까지(이하 ‘① 기간’) 변제 금액 및 충당 원고가 2005. 4. 25. 피고에게 1차 대여금 1억 원을 연 18%의 이자율로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① 기간 동안 아래 표 1 내지 4번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일자[피고가 2016. 4. 18. 답변서에 이자지급일로 기재한 ‘2005. 4. 26.’은 ‘2005. 5. 26.’(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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