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3. 14. 피고 회사의 안산지사장이라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C이 피고 회사의 지배인 인감과 피고 명의의 통장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C은 상법 제14조 상의 표현지배인 내지 피고로부터 D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에 관한 대리권 및 부족한 공사자금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인바, C이 원고가 대여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지배인의 행위이거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의 안산지사장이라고 칭한 C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C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 그가 요구하는 돈을 송금했다는 것일 뿐, 피고의 요청이나 지시에 의해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닌데다 C 역시 피고의 고소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개인용도로 차용한 돈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을 제6호증),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또는 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상인 또는 본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법률행위 또는 권한이 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