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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3노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다투면서 서로 폭행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B은 그러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A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의 경수 신경 손상은 피고인들의 폭행, 특히 피고인 B의 이른바 헤드 락으로 인한 것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유무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발로 자신의 가슴을 찼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자신의 몸을 찬 다음 팔뚝으로 자신의 머리를 조여(이른바 헤드락)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 중 H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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