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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23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F, 당시 만 3세)를 돌려받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벌리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가 F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끌어안고 돌려주지 않자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 D를 고의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F를 안자 피고인 A이 손으로 자신의 손, 팔 등을 수회 누르고 꼬집고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 D는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 C를 때려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자신이 다시 이를 되찾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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