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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4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덤비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주점 문 밖으로 나가는 등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사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G은 당시 112로 “아저씨들에게 얻어 맞은 사람이 옆에 있고 때린 사람은 모두 간 상태다”라고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피해자, 목격자 G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위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공동정범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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