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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62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4. 18. 원고의 자동차 안에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 단 사람의 기억 과정과 인출 과정은 컴퓨터 저장장치나 CCTV처럼 정확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알코올과 가족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불안정감과 큰 스트레스는 기억을 인지하는 과정이나 저장하는 과정, 저장된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 많은 오류를 일으키게 한다.

더구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트라우마 당시 상황과 연관된 상황이 생기면 피해 상황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간주하는 기억 왜곡을 하기도 한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억울하다며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안함으로 수동적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숨기고 있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오인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알코올 등으로 인하여 기억 과정이나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서 그 사람에게 '네가 ~~했다고 하더라"와 같이 기억을 심어줄 경우에는 자신이 진짜 그렇게 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스스로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약한 편인데 2014. 4. 18. 회식 자리에서 적지 않은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론 피고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기억이 실제 주위 상황과 다르다면 피고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사적으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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