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보령시 C 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10. 28. 보령시 C 전 40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0. 10. 2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9. 7. 15.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피고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점유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거주하는 주택과 인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2014. 12. 8.자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보령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요지를 포함한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2㎡에 대하여 2009. 7.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반면 원고의 위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8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