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7 2015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제14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6세)의 집 부근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피고인의 F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을 젖힌 다음 그녀의 뺨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C를 태워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곧바로 차를 출발시켜 ‘G’, ‘H’ 부근을 5시간 가량 진행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로 밀어서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3. 22. 0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기다리던 중 죽도시장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죽도시장까지 태워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9:10경 위 승용차가 죽도시장 부근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