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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2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11. 29. 17: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로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에 태운 후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차 안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약도 있다. 오늘 네 얼굴 보고 사랑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한다”라고 협박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위 1항, 2012. 11. 29.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 및 2012. 11.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12. 11. 17:30경 위 E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만났다. 계속 경찰에서 전화와서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죽여버릴꺼야”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고 부근에 주차해 둔 위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니년이 또 딴 짓하니까 바지 벗고 의자에 누워 있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리고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1. 17: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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