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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합10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3. 04: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투 싼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포항시 북구 E 상가 부근을 지나면서 피고인 B에게 “ 전에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배달 일을 했는데 그 가게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자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H’ 가게 부근으로 가 골목길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세워 두고 차에서 내려 위 가게로 다가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망치를 뒤쪽 출입문 틈에 넣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6. 20:30 경 B이 운전하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부근을 지나던 중, 그 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 여, 45세) 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L에 있는 ‘M 미장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자, 계속 힘을 주어 수회 잡아당겨 가방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벨트 1개,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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