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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나18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10.경 흉터수술, 2015. 5. 4.경 입원, 2016. 4. 11.경 입원을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발생한 사고로 2017. 2.경부터 3번의 수술을 했고, 우측 무지에 장애 6급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4. 10.경 흉터수술, 2015. 5. 4.경 입원, 2016. 4. 11.경 입원, 2017. 2.경 우측 무지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 등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로 위 나항의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가항의 보험금 사유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2014. 10.경 흉터수술, 2015. 5. 4.경 입원, 2016. 4. 11.경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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