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2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연천군 B, C, D, E 토지에서 주택공사를 하던 중, 연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연석 272톤을 이용하여 위 필지에 걸쳐 110m 가량 담장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