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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02: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자던 중, ‘노숙하던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좆같은 것,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얼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죄질이 불량한 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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