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0』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31. 18:1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지하철 증산역 부근에서 C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세워진 전봇대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1.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신고를 하려 하자, 그의 손을 쳐서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수리비용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G, H에게 “씨발새끼들아, I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무릎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오른쪽 손등부위를 잡아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후 G, H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H의 얼굴을 4회 들이받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67』 피고인은 2008년 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2015. 6. 13.경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모친인 피해자 J(여, 56세)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