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7. 02:10 무렵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대방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02: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0 지하철 아현역 1번 출구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누가 택시비 안준다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씨발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고, 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