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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585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D을 지칭하며 “ 저 씨 발년은 좆 같은 년이다, 남편은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먹는다, 젊은 남자랑 붙어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 남편은 고추가 서질 않는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허위 사실 적시 범행에 대하여,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 제 8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2. 9.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1 심 재판에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F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에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피고 인은 위 식당 입구 쪽에서 증인과 술을 먹다가 식당 여주인인 D을 지칭하며, 남편은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 남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바람을 피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또한 피고인은 D의 남편인 G을 지칭하며, 남편은 성기가 서질 않는다는 말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D과 G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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